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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의 기존 재판(성범죄부터 전부) 싹 다 다시 재판하자는 말도 안되는 헌법 개정 청원을 회부했다고 들었습니다. 한○○/2026. 6. 15./16

헌법재판소에서 얼마전 사회악으로 불려지는 페미니스트들의 집단 떼법 청원에 못 이겨 비동의간음죄 도입,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성범죄 (비롯한 모든 민형사상 재판) 관련 재판을 전부 다시 재심하게 만든다는 주제에 대해 회부가 되어 내부 논의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당 법안 개정 도입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법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법조계의 시스템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를 기각이나 각하하지 않고 인용해버릴 경우

이전에 억울한 무고를 벗고 성범죄 무죄, 무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다 나름 사법시스템 하에서 1,2,3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법리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전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 저항 폭거, 집단 시위, 제2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 재발 등이 심히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우선 제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Non bis in idem), 이는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이것을 위반하는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정말로 필요해서 재심을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유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죄, 무혐의를 받은 사건들까지 전부 다시 재판하라는 것 역시도 기존 사법, 형법 시스템을 완전히 뿌리채 뒤흔드는 가히 법률에서의 '내란'급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성범죄 무고 역시도 그동안 성범죄 무고죄로 기소되었는데 성범죄 무고 입증이 까다롭다는 현행 법 이유만으로 기소가 되지 않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싹 다 재판을 다시 진행하여 유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녕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껏 법정에서 이뤄진 성범죄 재판 판결을 전부 다시 해서 무죄나 무혐의 받은 판결을 억지로 유죄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면 여야 상관없이 높으신 양반이라 하는 전현직 국회의원 비롯, 각 정당 출신 지자체장, 그 외 정당에서 한자리씩 하고 있는 주류 정치인들
그 중에서 성범죄나 기타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정치인들 다시 다 재판장에 서시라고, 정치인 중 예를 들어 성범죄에 엮였던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전에 받았던 무죄, 무혐의 다 뒤집어지고 유죄니까 감방 갈 준비 하라고 헌재가 그 양반들에게 윽박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건데 이에 대한 파장, 후폭풍 뒷감당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이 그렇게 한다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높으신 양반들 본인들 기껏 재판에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다 해결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들 받았던 그 재판 무죄 나왔던 거 다시 재판해서 유죄나올 거니까 재판장에 출두하라? 퍽이나 응하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대통령같은 경우에도 취임 전부터 각종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는데 무죄나 공소 취소 등 나온 거 싹 다 일사부재리 원칙 제끼고 무시하고 페미들이 말하는 그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의도를 가진 재심을 해서 무죄를 유죄로 바꿀테니 다시 재판하자 이것에 과연 웃으며 그래 알겠다 라고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아니라는 걸 알겁니다.

비단 성범죄 만이 아닙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어기는 페미들의 집단 헌법 개정 떼질, 어거지식 몽니부리기가 받아들여져 통과가 된다면 그 재심이라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의 모든 민,형사상 재판을 싹 다 다시 치뤄야 하는 초유의 대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은 모든 사건들(성범죄만이 아니라 일반 민사상 사소한 소위 잡범부터 시작해서 큰 범죄까지 싹 다)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페미니스트들의 떼법 대로라면 무죄나 무혐의 받았던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 결과는 다시 유죄로 뒤바뀔 때 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재심에 재심.. 불복하고 또 재심...재심...재심... 정녕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뿌리채 오염시키고 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이 낭비되게 만드는

페미니스트들의 이번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하고 모든 대한민국 재판 무죄 무혐의 나온 거 싹 다 다시하라 라는 억지성 요구는 헌법 재판소에서
절대로 인용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 애당초 청원을 받아들여 회부를 해주는 것도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하도 떼를 써서 한번 생각은 해 보겠다 라고는 마지못해 피곤해질까봐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하며 들어줬다 치더라도 절대로 최종적으로 인용해줘서는 안될 일입니다

만일 이를 최종적으로 인용해서 오냐오냐 들어준다면 이전에 성범죄든 그 외 범죄든 무죄나 무혐의로 풀려났던 전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비롯한 거대정당 유력 정치인들부터 다시 재심 심판대에 올라 판결이 뒤집혀져 무죄가 유죄로 바뀔텐데 거대 여야 정당이 이를 가만 두고 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너무나 뻔한 예측이 듭니다

그 외 일반 서민, 일반인 재판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 헌재 내부에서 회부하고 내부 논의중이라 들었는데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악성 사법내란성 의도를 띤 억지 청원, 법 근본을 오염시키고 흔드는 떼법 청원에 절대 조금이라도 동의하여 역사의 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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