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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에서 청소년의 성적 행위묘사가 나온다고 다 불법적 음란물인가요? 이○○/2026. 6. 26./37

https://ecourt.ccourt.go.kr/main/guide/view/caseAsk.do?&eventNo=2022%ED%97%8C%EA%B0%808



이 판결에서는,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설정된 만화 캐릭터가 성교 행위를 하는 창작물을 보는 것도 실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모방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와 같이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1. 왜 그런 내용의 야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합법적으로 국내에 나와 있습니까?

일본 영화 [[사랑, 육체를 느낄 때]]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캐릭터들이 교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명작 영화 [[아메리칸 뷰티]]나 국내 영화 [[은교]]는 말할 것도 없구요.

애니메이션까지 범위를 넓혀 봐도, [[투러브 트러블 다크니스]]는 고등학생 캐릭터들의 온갖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변태 행각에 전신나체도 심심하면 나오고, [[누키타시]]는 아예 교복 입은 학생들의 집단 난교가 매 화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전부 무검열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위가 아청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2. 청소년 캐릭터의 성교나 성적 행위 묘사가 나온다고 무조건 다 음란물인가요?

해외에선 포르노나 음란물이 아닌 순정만화 및 예술적 그래픽노블에서도 고등학생의 성관계 묘사가 청춘 로맨스의 일환으로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의 [[너와 넘어 사랑이 된다]]나 [[쓰레기의 본망]], 영국의 [[로스트 걸즈]] 등등이 그것입니다. 해당 작품들은 십대 캐릭터의 성교 장면이 나오지만 작품 자체가 음란물 목적이 아니며, 미국과 캐나다 등의 아마존에서도 영어 전자책으로 팔고 있는 정식 출판 작품들입니다. [[로스트 걸즈]]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도 극찬을 받은 그래픽 노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마저 한국에선 아청법에 걸린다는 이유로 특정 장면이나 에피소드가 통째로 삭제되거나, 발매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종종 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문제 삼지 않으며, 음란물도 아닌 전자 만화의 원본을 국내에서 사 보면 최소 성범죄자로 빨간줄이 그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한국은, 이미 몇몇 영화 작품에서 예술이나 서사 목적으로서의 고등학생 캐릭터의 성 묘사가 허락되고 있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해외산 만화 작품은 검열의 대상이 되며, 그걸 개인적으로 사 보면 형사처벌 당할 걱정을 해야 하나요? 왜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 아청법에 [[그 작품이 다른 과학적?예술적?문학적 가치가 없고 음란물일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반면, 한국은 그런 예외조항이 아예 없나요?



이번 합헌 결정에서도 이런 현실적 모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는데요.

현행법 조항대로라면 [[은교]]가 왜 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작중에서 해당 배우는 명백히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당 창작물이 음란물이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구요.

그리고 왜 은교는 분명 한국에서 처벌 대상이 아닌데, 그 영화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만화로 옮겨 그리면 아동성착취물 생산과 소지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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