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 배상심의위원회
김○○/2026. 6. 26./7
수방사 배상답변서(재신청).pdf
?1950년 좌파 우파가 대립하던 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희생 당 하신 내용 입니다아버지는 나이18세04개월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참전하셨었는데 2026년 현재 국군의수가 50만명이 깨져서 45만명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때 아버지께서 병역법 제58조에 의거 제2국민병으로 소집 되어 3년간 참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 1955년 01월29일 병역법 제23조에 의거 현역병(실역)으로 징집되어 17년06개월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2026년06월02일 현재 수방사배상심의회에서는 돈으로 물어 준다고 했다가 안 물어 준다고 했다가를 고민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두 번 징집한 것은 국가의 귀책사유(국가가 책임 져야 할 사항)가 분명한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