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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2012헌마798 결정요지 표현 관련 확인 요청(오기 여부 문의)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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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6-07-23 15:21:57
첨부파일 2012헌마789.pdf
내용 안녕하세요.

헌법 판례를 공부하던 중 헌법재판소 2012헌마798(2015. 9. 24. 선고) 결정문을 읽다가, 결정요지와 본문의 표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담당자님께서 대조하시기 편하시도록 첨부한 PDF의 1페이지(결정요지)와 10페이지(본문) 해당 부분에 미리 하이라이트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1. 결정요지(1페이지)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의 법률심 및 사후심 구조에 따라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위반 사유를 다시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없도록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2. 본문(10페이지)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의 법률심 및 사후심 구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사유를 다시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없도록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3. 내용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는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상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결정요지만 보면 「심판대상이 되었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본문의 논리와는 반대로 이미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조차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결정요지 작성 과정에서 「되지 않았던」이 「되었던」으로 단순 오기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결정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단순 오기가 맞다면, 추후 판례를 이용하는 분들의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정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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