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판소원 청구 시점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피청구인·피고소인측에게 공개·열람·복사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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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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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시 | 2026-07-24 12: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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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제목: 재판소원 청구 시점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피청구인·피고소인측에게 공개·열람·복사 여부 문의 - 내용: * 재판소원 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경우 * 재판소원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만 단독으로 먼저 내는 경우 *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력 소명 등 경제적 사정이 담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피청구인이나 피고소인 측에 공개, 열람, 복사될 수 있는지 여부 * 본안 서류와 엄격히 분리되어 내부 심사용으로만 비공개 처리되는지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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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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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08-07 14:58:11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및 자력소명 자료는 재판부 내부 심사용으로 처리되며, 피청구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송달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등이 해당 사건 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의 검토를 거쳐 열람·복사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심판이 종결된 사건은 관련 서류의 익명화 처리 후 이해관계자 및 제3자에게도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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