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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91호 법무사법제2조제1항 위헌확인사건재결이 일개 단체의 기준이 법을 갈음하는 위헌요소등으로 재고바랍니다 유○○/2026. 8. 15./9

2020헌마1491호 법무사법제2조제1항 위헌확인사건에 대하여
1. 헌소의 결정요지에 대한 의견
“나”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로   법무사자격이 행정사 자격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요지

2. 이사건 법무사법조항에 대한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여부판단에 인용논거
  1) 법규범 문언을 순수 개념으로 입법기술적으로 곤란, 가치개념과 일반적, 규법적 개념사용 불가로 어느정도 법률조항취지 예측되면 명확성원칙유지
  2) 해당사건의 부수적인 사무이외는 의미명확예측가능하나 부수적 사무의 광범위한 해석여지의를 법무사법조항에서 부수되는 사무의 예시로 상담 자문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1~7호 열거된 주사무처리 범위내의 부수적 사무로 불명확한 개념아니다라고 주장
나. 과임금지원칙위반에 인용논거
  1) 법무사법제2조제1~7호까지의 사무처리위해 필요한 상담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의로 하는 것을 금지로 행정사의 직업자유제한하나, 행정사이외의 법무사에게 동종 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종합, 합목적적으로 판단 결정할 입법문제이고 직업자유침해인정하지만 그에 앞서 극민의 법률생활 및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임금지심사원칙은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헌재 2014. 5. 29. 2011헌마552의 핵심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구분이원의료체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물리치료업무가 한방의료행위와 연관성없다는 헌재위헌확인으로 이 예시결정에 의하자면 더욱 엄격하게 행정사법의 업무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봐 논리에 맞지않다)이라는 주장이고
2) 시험과목을 비교하여 자격요건에 차이 있고 법무사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과 관련되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1~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부수사무들을 업으로 하기위해서도 법무사 자격을 요구하고 금지하는 것이 국민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3. 판단의 전제를 간과한 사실관계
1) 법무사법과 행정사법의 공통제한 부분
  - 법무사법 제2조 제2항,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2) 법무사의 대행업무의 구체적 적시(법무사보수기준 별표)
  - 제9장 기타 보수 및 비용 제25조(대행료)에 서류작성, 대행업무의 유형으로 1~13호까지 적시중 행정사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①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부동산거래의 신고등 대행
   ⅰ)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작성의 행정사법과 직접관련된 부분
   - 행정사법 제2조 제2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대한 서류의 작성업무를 법무사사무실에서 금두꺼비 등 전산시스템으로 당사자, 목적, 특약등을 기재하면 정형된 문서로 출력하여 행정사법상의 업무를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법도 아닌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행정사법상 제한된 주업무도 수십년간 위반하여 관행이라고 편법으로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최근 법개정등을 준비하려던 행정사의 권리의무작성까지 개정준비절차중 법제처에서 변호사법위반 해석으로 법개정 불발되어 행정사법상 고유업무도 건드리고 있음
- 부동산거래신고등 대행도 거래성사된 부분만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으나 이외 행정사 고유업무임에도 상기와 같은 위반행위 진행중
② 2,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대행
  - 신고 납부 및 감면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 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등의 대리에 해당되어 타 법의 대행권으로 불가한 사항임에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업으로 현재까지 편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행정관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인 내지 행정법률의 전문가인 행정사만이 대리권을 부여받고 신고·신청행위를 할 수 있다.
③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에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 법무사의 주업무는 등기신청이고 법인등기를 할 경우 행정사의 고유영역인 권리의무문서의 작성에 해당되는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등은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업무로 법개정화 시키는 행위를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업으로 하고 있음
④ 8.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 법원 및 검찰청 역시 행정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업무를 보수기준의 스스로의 대행업무에 규정하여 법을 형해화 시키고 있음
⑤ 11. 내용증명의 발송대행
   - 내용증명 역시 권리의무의 문서작성으로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작성을 전제로 하는 뷰ㅜ분을 누락시키고 발송대행으로 하여 행정사법을 사법기관의 자격사들이 편법 및 파괴시켜 대행업무로 자의적으로 가능하도록 변형

3) 법무사협회 보수기준으로 행정사 법을 침범하여 법률전문가 집단이 오히려 위법행위 근거
- 행정사법 제2조 1항 및 법무사법 제2조 2항에서 “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법률전문가 집단이라고 헌재에서 인용하는 법률수법자집단에서 법률이 아닌 자신들의 보수기준으로 법을 훼손하는 위법에서 위헌 사실이 2018.2월 법무사법개정(안)에서 기재된 사항으로 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수십년간 자행한 것을 인식하고 개정하려 하였으나 고유업무를 부수적 대행업무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개정이 당연히 부결된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발췌 인용하여  근거를 제시한다
① 2018.2 개정안 발췌


  2018.2 개정안 발췌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법무사협회

- 목차 9. 법무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안 제10호),,,.25

26쪽 : 위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 현재는 법무사에게 행정기관에 위 신청을 하고 허가서 등을 수령하는 절차에 대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 법무사는 등기신처앵위를 위임받는 자격자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신처에 필요한 서류인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행정기관에 출석하는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식의 편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


-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행위에서 타기관까지 변호사처럼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리하고 자 자신들이 편법으로 처리한다며 위법행위를  자백까지 하면서 법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입법권자들이 행정사들이 법무사 업무중 일부를 이렇게 요구한다면 당연히 거절하듯이 당연히 부결될 것을 입법하고자 하였으나 개정이 안되고 법도 아닌 보수기준으로 아직까지 편법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은 현 법무사보수기준의 대행업무에 기재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아무리 헌재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고 법을 위반한 기준의 대행업무를 헌재의 결정으로 일개 사단의 보수기준이 법을 무너뜨리는 법무사만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인용한 사실로 비 전문가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묻고 싶다

②현행 법무사 보수기준(법무사협회 배너에서 발췌)

- 법무사협회 보수기준 참조

4. 기타 헌재에 묻고 싶은 비교 부분
1) 법무사만이 어느정도의 법률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자들인가?
  ① 현행 대한민국 법령 약 5천 5백여개중 단 500여개의 법률취급집단만이 법률지식을 갖췄다고 보는가?
   - 법령에서 국회에서 입법된 법률만 약 1천7백여개이고 약 5천5백여개중 단 500여개의 법령을 취급하는 사법부의 주된 업무를 가진 자들만이 법률에 대한 모든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는 것은 나머지 90%를 모르는 집단에서 주장하는 사법우월주의적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보는데 귀헌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민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형성하는 민사상의 민, 상법과 그에 따른 사법적 권리의무구제의 절차 및 공법상의 형사법과 헌법등만을 시험과목이나 업무를 해야만이 법률전문가라는 인용문구등은 타 자격사로서 법률을 오로지 사법적 지식으로 다 안다는 오만이라고 판단되고 편견이라는 점에서 넘어서 타 자격사로서 비하내지 모독의 인용구라고도 보여저 평등원칙에 매우 심각하게 위반되는 논리와 경험법칙에도 반한다고 보고 또 엄격한 비교를 하자면 오히려 소수의 법률지식만을 가지고 사법만능의 우위에 군림한다는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 물론 전체 법무사자격사중 10%도 안되는 소수의 시험출신은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전문가라고 볼 수 있으나 행정사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경력출신자들도 자신의 법적 행위의 영역에서는 전문가로 봐야 해 법무사나 행정사 집단을 시험과목등으로 일부의 비교점으로 법률전문가 집단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사무와(법무사사무소의 등기신청도 일부, 대행권으로 명시한 부분은 거의 사무장님들이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라고 칭하실 것인지) 사무를 행하는 자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것과 사법전문가와 공법전문가의 차이를 모르시고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② 행정국가사회로서 공법적(형법등소수는 제외)행위에 따른 공법행위적 법률관계가 90%인데 이 집단의 문제를 다루는 행정사 및 기타 자격사들은 법률지식이 없다는 전제는 평등의 원칙으로 마름하는 기관으로서 비교열위의 비교를 들어 법률지식이 없다는 반대해석이 드는데 이에 대한 귀헌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타 자격사들도 모두 행정 및 공법상의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의 공익적 가치를 서비스 하는 자격사임에도 유독 법무사 자격사와 비교하여 법률지식 운운과 국민 편익등을 원용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도 비교 하위인 법무사 자격사들의 법관장 사무를 마치 월등하게 국민적 법률서비스를 행하여 모든 법해석의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봅니다
2) 인용한 비교를 반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6법만을 시험을 거쳐 과목에 없는 기타 법률도  약간(물론 시험과목에 없는 사법연수원에서 전문가로서의) 수습을 한 뒤 판사 및 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데 과연 이분들이 그 많은 입법과 행정법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만약 기본적인 법원리에 능통하였다고 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냉정한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독선으로 보여질 수 있고 특히, 법률계통의 재판에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체되는 재판부가 모두 사법전문가로서과연 행정관련 업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가 에 대한 귀 헌재의 입장은?

5. 소결
- 귀 헌재의 판단은
1) 법에서 제한된 업무를 양 자격사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에 규정된 법규를 법무사법의 부수업무를 상담·자문이라 명백하게 규정된 법규정이외는 모두 일개 법무사협회의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대행업무의 실체를 규정한 것으로 법규가 아닌 보수기준으로 법규를 깨뜨리는 내용으로 대행업무를 법무사이외는 할 수 없다고 한 점,
2) 법무사협회가 행정사법상의 신고·신청대리권자만이 할 수 있는 행정사의 대리 업무인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업무가 행정사법상에 규정된 고유 업무임을 알고도
-2018.2월 법무사법개정안에서 편법으로 행하여 왔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문구를 기재하면서 등기등 법원 및 검찰청에 한정된 업무에서 법률상 불가한 행정관청의 신고신청대리권을 법무사법에서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다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행정신고신청도 당연하게 대리권부여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법개정 의안을 사실을 조사후 이번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린 이상 과거 및 현재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관행을 계속 지속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시고,
- 개정안 당시 스스로 편법으로 업무처리한 사실을 적시하여 자인하였다고 보여지는 중대한 위법하다고 보여지는 사실과 현재까지 신고신청대리권이 없는 현실에서 대행을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귀 헌재의 해석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대행권마저 정당하지도 않는 한정적 독점을 법무사에게 주는 것으로 되고, 헌법기관에서 인정되어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권을 받으면 법에서 제한된 업무도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에 맞지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위험과,,
- 이로 인하여 대행을 헌재의 결정으로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는 해석에서 나아가 타 법규상의 규정된 대리권까지 갈음할 수 있다는 초법적이고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해석까지 가능한 현실에서 귀기관의 재결로 인한 입법권의 침해 및 법규를 일개 단체의 기준으로서도 형해화 시킬 수 있다는 법체과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개 행정사의 주장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과 제시한 사실인지 조사후 합당하다면 결정문을 스스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재판관님들의 고견으로써 일개 국민이면서 일개 행정사의 주장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15
행정사 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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