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1491호 법무사법제2조제1항 사족의 재결해석으로 일개 법무사보수기준을 법규범화승격시켜줘 입법된 행정사법을 형해화 시켰다고 보는데 귀헌소의 의견은?
유○○/2026. 8. 27./19
8.24현행 법무사 대행업무규정을 위헌적 해석으로 합법화 기도한 헌재.hwp
Ⅰ 법무사협회의 행정사법 위법행위(편법빙자) 자백사실과 법개정안된 현재 사실
1. 현행 법무사 대행업무규정(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발췌)
기타 대행업무(와) 등의 보수중 해당부분만 발췌
2. 2018년 개정(안)- 신고신청대리권요구 법개정안
표지
3. 법개정이 안되 법도 령도 아닌 2024년 시행 일개 단체인 법부사협회의 보수기준에 자의대로 대행 편입사실
Ⅱ. 개정안된 법무사부수업무 대행규정에 위헌적해석을 관련없는 사족으로 합법화 추진
1. 헌재 재결문중 발췌부분
- 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종국일자 2025. 8. 21. 종국결과 기각, 각하
결정사항
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②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중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중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에서 ‘부수되는 사무’의 구체적 예시로 상담ㆍ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전문자격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다른 법률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언의 규정들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부수되는 사무’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직접 열거된 주된 사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부수되는 사무’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입법자가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점, 법무사의 업무는 국민의 법률생활에 대한 조력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려면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법무사와 행정사는 그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되는 사무들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도 법무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법무사 아닌 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비교적 엄격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입법자는 법무사라는 자격제도의 내용을 도입함에 있어서 법무사가 그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넓은 다양한 법무행위가 가능한 자격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과 결정요지의 핵심
1. 부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법무사만이 할수 있다는 점
2. 그 부수적인 사무에 대하여
- 구채적예로서 상담 자문을 예시
- ‘부수되는 사무’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직접 열거된 주된 사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부수되는 사무’로 해석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생략)
3. 결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 한다는 해석을 기재하여
(1)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의 공통된 법규정
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2) 법무사법 제2조제2항“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라고 규정
(2) 이런 해석을 둔 것은 심리때 경과를 몰랐다면 심리부진, 알고도 고의로 편향된 사족의 위헌적 법해석을 게재하였다면 편향된 사유가 단순 법조계라서라면 한 단체를 위한 해석으로 법체계를 교란시킨 헌재의 책임
1) 법무사단체의 일방적인 자신들의 밥그릇만 위한 법개정으로 보였기에 협의가 될 수 없는 개정안
- 행정사법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제3호의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효한 서류의 작성일 것이고 그에 대한 부수업무로서 자신들이 행정사법상의 고유업무로 법이 규정한 업무를 마음대로 부수업무로 편법으로 위법자행한 사실을 자백하면서까지 법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법무사 고유업무로도 넘치는 수임료와 일거리가 흔한데도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우습게 침탈하려 하는데 동의할 집단이 없을 것으로 법개정에 반영 안됨
2) 알면서도 해주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일반인 수준으로도 위헌적 법해석판단될 소지를 둔 불필요한 사족을 사법법전문가들이 무리하게 해석을 게제한 사실
- 여기에 제8호 1~3호까지 사무처리위해 필요한 상담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의 ”부수되는 사무“를평균의식을 갖춘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불명확함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어느정도의 법률지식 (시험과목으로 비교하는 점을 사법법인 민상과 그에 대한 집행법에 공법인 형법하나를 달랑 덧붙인 사법시험이 물론 인류역사와 함께한 법이기에 수많은 판례들이 많아 법중에 가장 양이 많고 습득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행정고시출신과 비교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근대법체계의 아주 낡은 단순한 삼권분립의 사법법 우위와 만능사상의 문제점을 초래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너무 비대한 또 사법보다 공법의 확장과 행정법입법의 확장의 현실에 볼 때 아주 뒤떨어진 사고의 집단우위사상의 잘못된 편향된 사고의 발로임)“ ”법무사무(그럼 행정사업무는 공법영역의 법률에 의한 법무사무가 아니라는 반대해석을 초래하는 사족)“ 라는 판단에 의거하여 오로지 법무사만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아주 위헌적 불평등 사고와 법우위사상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해석의 사족을 두어 차라리 단순하게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만 내렸으면 헌재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것을 아예 법무사 즉 법조계 식구 아니랄까 싶을 정도의 수준낮은 재결의 해석을 두어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서도 그것도 불명확한 해석으로 행정사법규와 법무사법규 2개의 법률을 위반한 해석의 사족을 두고 이에 해당단체에서는 등기위임만 받으면 문제없다는 자의적 해석까지 하여 법률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하기 까지 보호하는 해석으로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대행의 수준을 향상시켜 앞으로는 대행 즉 심부름도 전문자격사를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는 사회의 우스게 거리가 될 수 있게 하였다고 봅니다
(3) 따라서 헌재의 재결은 변경되야 헌재 스스로가 위헌적 행위를 한 자기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본인의 주장이 맞지 않는 다면 언제든지 합당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잘못되었다고 판단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