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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법영역만 담당하는 사법대서가왜 전체 범(공법사법)을 앙라하는 법무사라고명하여 타 공법법무를 행하는 자격사의 법무권한을 침해하게 놔두나 유○○/2026. 8. 27./18

헌재의 해석례에 의하면 법적 전문지식이 잇는 시험을 기준으로 어느정도의 법률지식을 갖춘 집단으로 판단하고 또 법무업므를 하는 것을 또 한가지의 판단근거를 두는데 이에 대하여  일개 본인은 이렇게 본다
1. 원래 대서사에서 100년도 넘은 근대 사고로 행정의 사법까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삼권분립에서 행정과 사법서사로 구분된 뒤
지금은 사법의 권력의 팽창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등기대서사가 모든 법에 대한 업무를 달훈다는 의미로 보이는 "법무사" 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 까지는 견제하지 못한 힘없는 집단이라 이해하지만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판단하셔야할 높은 곳에서 조차 "법무업무" 를 법무사만이 하는 것처럼 충분히 오인될 해석까지 친절하게 달아주시는  해석재결이 있어

2. 행정과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들은 법을 가지고 업무를 한하고 어느 단체의 자율적인 규정인  정관이나 회칙으로 업무를 하는지 반문하고 싶고

3. 법무사는 등기와 법원의 사법법 위주의 한정된 (물론 사적자치의로 말미암은 사건은 많다 하여도) 민상법과 그절차법 등을 업무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변호사처럼 모든 법을 통칭하는 법무사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은  고작 몇과목 사법법만을 시험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세상에서 오로지 법은 사법법만으로 보이기때문에[ 법무사라고 칭하돌혹 하는 것 도 좋은 데 타 공법에 의거하여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행정법무사, 관세법무사, 세무법무사, 노동법무사,등으로 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 타 자격사단체에서 주장하지 않는 점보다도 법무라는 말에 대한 규제가 사법기득권 단체에서 엄격하게 차단한 것이 주 원인으로 앞으로 이런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구 근세의 법우위사상의 잔재들은 헌재역시 재결시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 변호사 단체등에서 법률상담이라는 제한적 업무영역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공법에 의거한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단테가 취급하는 법무업무에 대한 심히 편향된 사고로 인한 법무상담에 대한 언급조차 법적으로 고발대상이라고 재판과  소원등으로 문제 삼아질 경우 일개 비법학도이지만 제 주장이  맞다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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