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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영준 헌법재판관님. 배우자 김민기 판사에게 내용전달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2026. 8. 30./1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인 김민기 판사가

아무리 봐도 제가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3294사건(또랑에든소, 여대생사망설 사건)의 서관 523호 김민기 판사인것으로 보여

김민기 판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을 전달하여 주실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내용은 공개된 재판장에서 실제 제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묻는 것으로 공익적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김민기 판사는 재판도중 자신이 주관하는 단독사건 재판에서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와 유도신문으로 생각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실제 유도신문인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는 무관하게 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유도신문을 통해 다시 불리하도록 수정하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잘 모르는 경찰증인에게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게 하였다는 시인내용을 왜 증거에서 빼라고 검사에게 지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로 대법원에 비위신고를 하니 공수처로 사건이 이관되었는데 공수처는 신뢰하기 어려워

직접 김민기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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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김민기 판사에게 서울지법 2008고단3294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묻습니다.

제 이름은 이방원입니다.

저는 김민기 판사를 서울지법 2008고단3294 사건, 이하 또랑에든소 또는 여대생사망설 사건에서 세번정도 공청을 가서

김민기 판사의 실제 재판을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8년의 9월 5일과 9월 17일에 김민기 판사가 왜 그러한 짓을 하였는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해당행위는 명백하게 유도신문과 증거인멸이었습니다.

김민기 판사는 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스타렉스운전자의 발언에 급하게 끼어들어 기억나지 않는 다는 답변이 질문을 오해해서 잘못답변하였다고 선언하고 스타렉스 운전자에게 유도신문을 하여 증인의 답변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한 것입니까?

저는 김민기 판사의 해당행위에 유도신문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민기 판사는 비번이었던 경찰 증인에 대해 "증인은 당시 비번이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이 없을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당시 김민기 판사의 이러한 발언은 피고에게 질문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행위임과 동시에

비번이었던 증인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자체가 김민기 판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피고인이었던 최씨는 '오히려 증인이 비번이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비번이었던 증인이 불려나와 진술서를 작성하던 시기 최씨가 해당장면을 목격하였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번인 증인에게 먼저 전화로 물어보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증인은 부동의 하였습니다.

다시 최씨는 비번이었던 증인을 추궁하며 "당시 사건에 대해 잘모르고 있었다 그렇지 않냐?"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증인은 위증죄등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최씨의 질문이 맞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당시 검사가 만약 검사에게 불리해보이는 내용을 증거에서 빼달라고 한다면 피고였던 최씨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었는데

검사는 증거에서 빼겠다는 말을 "양형자료로 하겠습니다"로 우회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재판에 대해 모르는 최씨는 증거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양형자료로 하는것처럼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증거는 경찰이 진술을 조작했다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증거였고 이를 증거에서 제거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김민기 판사는 양형자료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기록으로 남는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기 판사는 '이 부분은 차라리 증거에서 빼는게 낫지 않나요?'라고 검사에게 양형자료로도 남기지 말고 증거에서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최씨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억지로 양형자료로 라도 해달라고 하는데에도 판사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걸로 보여 승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생각과 달리 승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서 제거한 행위입니다.

저는 김민기판사의 양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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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부산고등법원 법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작성한 내용인데.

김민기 판사가 해당 내용을 볼지 의문입니다.

저는 또랑에든소 사건의 김민기 판사의 양심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공익적인 이유로 묻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김민기 판사가 그 523호 김민기 여자 판사가 아니라면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번인 증인이 진술서를 경찰이 불러주는대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왜 검사에게 증거에서 빼는게 낫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523호 김민기 판사는 매우 월등한 재능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양심에 하자가 있다면 이러한 재능을 죄를 뒤집어 씌운다던지 있는죄를 무마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김민기 판사는 과연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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