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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대학교원 노조만 정치활동 금지라고? 사건번호 2020헌마1134
/ 종국일자 2026. 7. 23.
  • lawtoon2026_08.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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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134등)

대학교원 노조만 정치활동 금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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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

대학교원도
자신의 노동조건과
권익을 지켜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도 안돼!

이번에
우리 의견을
전해야겠어!

그게…

저희가 노조라서
안돼요~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
되어 있어서!

대신
개인격으로
만나는 건
가능해요!

네? 노조라서
정치활동이
안되는데,
개인은 가능해요?

교원노조법에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노동조합을
만든 건데…

그런데
이상한 건…

대학교원 노조는
안되지만,
강사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가능해요~

강사노조와 대학교원노조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럽니까?
이건 차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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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대학교원은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한데
노동조합으로 모이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요?

물론 교원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대학교원노조만
차별한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는 허용된 것들이
단지 ‘대학교원노조’라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노조,
일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대학교원인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지요.

정치적
중립성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위헌]

☞2020헌마1134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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