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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4륜이라 자칭하는 일개 단체에 문등이 콧구멍에 낀 마늘도 빼앗어 주는 헌재-질의에 접수도 안하는 헌재 유○○/2026. 9. 14./17

9.7 헌재게재된 질의사항 (2).hwp

.1. 남의 권리를 침탈하여 편법이라 하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겁 없는 일개 단체인 법조4륜
- 나는 일개 행정사이다 행정사법의 행정사업무영역에 권리의무문서 및 각종 인허가신고신청등의 대리권이 있다
- 그런데 법무사협회에서는 2018년 법개정당시 개정안에서 그 이전까지 행정사법에 저촉되는 편법행위를 부수업무로 해왔다고 좋게 말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사법률에 규정한 타법에서 규정된 업무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인하면서 행정사의 법규정에 명시된 업무마저 자신들이 이제까지 위반행위를 어렵게 하는데 멍석을 깔아주도록 법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나 아무리 힘없는 행정사라해도 남의집 밥그릇을 편법이라는 명분으로 숨어 빼앗아 버리다가 이젠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하니 개정이 안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지금까지 법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문제된 2025.8월 헌재의 재결해석사족까지는 엄연하게 위법이고 그 이후도 해석으로 법을 깨뜨리지 못하여 위법이라고 무식한 본인은 주장하여 현재가지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보는데 귀 기관의 의견은?

2. 만약 편법이 위법행위라면 그에 대한 고발도 하지 않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
- 헌재 재결심리시에 최고권위의 기관에 심리를 담당하는 연구관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때 이런 위법사살을 단지 편법이라는 사탕발림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은 최고사법기관중 하나를 모독하는 흠 일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단지 법조 몇륜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무원들로서 위법사실을 확인될 경우 형소법상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법의 최고법원원이라서 우습게 보이는지? 아니면 법조몇륜의 팔이 안으로 굽혀져? 위법사실이라고 일개 행정사가 판단하는데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아무런 조치도 않했는지? 위법이라면 공무원 특히 법을 다룬다는 최고의 법원의 공무원들이 심리중 알지 못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지극히 심각한 심리 미진이고, 그 수준높은 기관에서 몰랐다면 심각한 공법적 수준미달이거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이 부분은 일개 단체를 관리하는 대법원도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법개정안에서 이미 편법사실을 자인한 대담한 기술을 소속 감독 관청인 대법원이 몰랐다는 부정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두 기관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듣고 싶다
? 나는 일개 어느정도의 법적 지식도 갖추지 못한 행정사(다른 행정사 분들은 예외)로서 그 침해를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받고 있고, 만약 위법이라면 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받는 당사자이기에 두 기관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면 그 사유를 명백하게 알려주시기 바람

3. 만약 위법행위라면 그에 더한 헌재 재결중 법무사만이 할수있다는 사족은 법개정회피수단
  - 엿장수들도 엿을 만들고 팔고 팔 때 자유로운 심정으로 엿을 자른다, 법관등은 발생된(만들어진) 사건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오로지 양심을 가지고 마름하는데 요즘 법 및 재판관님들은 사법권의 유식함과 더불어 오만함으로 이권분립하에서 입법과 행정을 동등을 떠나 아예 우습게 보시는 지 엿까지도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적법화 시켜주시는 것입니까?
  ※ 어느 자격사 단체든 법개정이 타 법률규정 때문에 안되면 일단 헌법소원을 걸게 하시어 법개정의 어려운 합의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석으로 법률을 깨뜨리면 되는 재결례를 충분하게 활용하시면 좋은 선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법개정안이 부결되어 곤란한 입장을 법개정으로만 해결될 문제를 입법부의 법제조공정을 거치지아니하고도 해석의 사족으로 (현재 그 집단에서의 적법성을 헌재의 마름된 해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입법을 갈음할 수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곤란한 법을 일부러 사건화 시켜 유리한 해석으로 국회듸 입법절차를 형해화 시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헌법위반해석이 아닐까?

4, 행정사업무는 이미 법무사손에 거의 침해당한 기본업무로 생존권위혐상태
- 부동산거래중 22%이외는 전부 직거래이고 그에 대한 행정사신청대리권이 필요한 부분인 거래신고 및 농취증 신고등이 거의100% 잠식당했고, 권리의무문서작성도 2022년인지 그 즈음 권리의무문서작성도 주장하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좋게 변호사법위반이라하였지만 실제는행정사법위반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와 법개정까지는 요구하지 못하였지만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사 계약서 이외는 전부 복두꺼비인지 하는 시스템으로 아주 간단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입력하면 정형적인 계약서가 복두꺼비처럼 나오니 비공정거래가격인 5만원만 받아도 등기 기본업무비용 최소 약 20만원이상에서 부수업무로 약 20여만원이 그대로 앉아서 행정사 고유업무를 잠식하고 수익도 등기업무에 준하는 수익도 거양하니 일석이조이고 되는 놈들은 부익부이고 뺏기는 사람들은 빈익빈이 되어 세상에 기본업무가 보장되지 않는 자격사 단체가 어디 있는지 의문으로 계약서 작성업무도 전부 잠식하고 있고 내용증명도 잠식당한지 오래다.
  ※ 제가 있는 군소재지의 법무사 수익을 보면 올해 그렇게도 경기가 없다는 올초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도 어느 특정한 월을 보자면 전체 6~7개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약 500건 이상의 기본부동산등기수임과( 상업등기등을 더하면 더 많은 수익이지만 제외) 잘 하시는 곳은 약 100건이상, 개업한지 몇 개월 안되시는 분들은 약 2~30건에 고소장작성, 내용증명작성, 소장작성등으로 처음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소 약 4~500만원의 등기수수료에 배에 달하는 부수업무인 행정사 주업무 잠식으로 약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양하시고 보통이상 잘하시는 분들은 약 등기로 최소 약 2천이상 4,5천만원에 부수업무로 2천정도를 더하는 수익을 올리시는 반복되는 기본업무로 경기에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중소기업이상의 수익을 올리시는 사업주들이시고 행정사는 사무실 수수료도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할 때도 많고 기본업무를 다 잠식당하여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들쑥 날쑥인 자격사 인생을 살고 있다(물론 도시지역과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반복업무가 다 잠식당해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기다)

5. 어느정도 법률지식과 시험과목과 업무의 현실
- 법무사 시험과목은 대체적으로 로스쿨에 준하는 시험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시험의 소수와 다수의 법원출신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큰 편이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우매한 판단이고, 또 행정사는 법시험을 안보나 ? 재판관님들의 눈에는 법은 오로지 사법만이 법으로 보이는 가? 행정사는 공법을 취급하고 다른 자격사님들도 다 법(공법)을 취급하는 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무식한 나의 의견일 뿐일까?

- 법을 재판하는 법관이나 재판관이나 어느정도의 법적 지식을 갖추고 해당사건에 초점을 맞춰 판단할 소양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무사의 영역중 단순 업무인 등기업무가 주라는 것은 사무장등 직원최소 1~2명이상이 소송과 집행에 대한 일부업무이외는 시험과목상 법과목이 법관처럼 업무상 현재 업무처리에 쓰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는 아주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기본업무의 단순한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업무처리 현실로 입증되고,  행정사는 반대로 기본 반복되는 업무가 거의 없고 다 잠식된 상태에서 행정사 본인이 처리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로 공법상의 지식과 경험을 축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증이어서 어느쪽도 어느정도의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나가도 너무나가는 너무한다는 편향적인 해석판단이 문제임(일개 행정사가 볼 때 신뢰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정도로 행정사법률규정을 법무사보수지침을 되지도 않는 대행권으로 행정대리권을 갈음시키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해석으로 법률화 시켜 가뜩이나 주요업무마저 잠식되 반복업무가 하나도 없는 사무실 유지조차 못하고 폐업률이 매우 높은 마당에 촌에서도 기본 몇천만원 수익을 남기는 법무사에게 형해화된 것까지 합법적으로 해준 우리가 남이가?라는 법조계의 끈끈한 기득권 연대관계는 문등이 콧구멍에 낀 마늘까지 빼 먹이는 심해도 너무 심한 처사 아이가? 법조계에서 즐겨 말하는 신뢰원칙 위반아닌가?)
- 또 법무라는 것이 법무사만 법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도 공법을 기준으로 시험과목이 이뤄져 있는 데 일방적으로 모든 법을 칭하는 법무사 자격은 월권적 자격명칭으로 향후 “등기 법무사” 또는 “사법 법무사” 로 개정시켜야 하고 행정사 등 모든 자격사들도 공법인 법무업무를 하고있음으로 반드시 향후“ 행정법무사” 등으로 개칭되어야 할 것이고 법무사무실에서 “법률상담” 이라고하는 문구를 사용하는데에 대하여 앞으로 사법 또는 등기 법률상담이라고 명확하게 호칭하여야 모든 법을 상담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사 등도 행정법률상담이라고 명확한 한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한다.
- 아니면 모든 법무사자격으로 모든 자격사를 통합하라 모든 것을 다하고 싶은 법무사단체에게 변호사와 솔리시터처럼 정말 공사법 사무변호사처럼 만들어 줘라 쩨쩨하게 일부씩 야금야금 남 자격사 제도 피해를 주지 말고.
6. 일개 법무사협회의 위법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 위법사실을 법개정안에 거침없이 게재하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편법기재사실에 대한 위법여부의판단과 위법하다면 헌재 사실심리시 그사실에 대한 심리여부와 알고도 심리하였음에도 그런 해석을 곁들여 현재 일개 법무사단체의 보수기준으로 법을 개정한듯한 태도를 보이는 그 책임에 대하여서도 위법성이 없는지 조속한 판단결과를 공개적으로 게시판등에 고지하여 주시어 일개 행정사의 주장이  만약 맞다면 조속한 재결정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위법에 따른조치를 바람

나는 대한민국의 어느 촌(군소재지 읍면)에서 어느정도 법적 지식도 없는 일개 행정사이지만 양심에 비춰 남의 밥그릇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강탈한 적은 없다 물론 소소의 잘못도 있는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제 주장에 이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자로 연락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시정할 것이고 제 주장이 맞다면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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