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재판소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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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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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작성일시 | 2026-09-19 16:39:44 |
| 첨부파일 | |||
| 내용 | 26년 9월 19일에 시행된 국가직 7급 헌법 2번 문제에 "헌법재판소는 제3차 개정헌법에 설치되었다."라는 지문이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사관에서 3차 개정헌법 당시 비극적인 역사 사건으로 규정되었지만 설치되지 못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지문의 '설치'라는 단어가 '규정'되었다는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