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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반복되는 쟁점 왜곡과 심판 회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배○○/2026. 9. 20./25

2026. 9. 20. 헌법재판소에 공식 공개청원으로도 접수된 사안입니다.


저는 현재 여러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실제로 제기한 문제와 다른 내용으로 사건이 정리되고, 그 왜곡된 쟁점을 전제로 각하·종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각하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그 다른 내용을 전제로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므로 심판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종결한다면, 결국 제가 제기한 본래의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2023헌마1382 사건입니다.

저는 2023. 12. 22. 청구서에서 문제를 “인격권을 훼손하는 부정적 영상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는 이를 “청구인의 수업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파일 등”으로 기재했습니다.


두 내용이 같은 것인지부터 실제 청구서와 결정문을 대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한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후 제기한 여러 헌법소원에서도 제가 제기한 구체적인 절차상 문제나 기본권 침해 문제와 다른 쟁점으로 사건이 정리된 뒤 각하·종결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① 제가 주장한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정리되고

② 그 다른 내용을 전제로 각하·종결되고

③ 그 결정에서 정리된 내용이 다시 후속 사건의 전제가 되고

④ 저는 다시 처음부터 제 주장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각하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제기한 헌법적 쟁점이 실제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청구서와 결정문을 서로 대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사건의 기록을 연결해서,

제가 실제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결정문에는 무엇이라고 정리되었는지

두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후속 사건에서 반복되었는지

그 결과 제가 제기한 본래의 쟁점이 실제로 심판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나 쟁점 정리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그 역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반복된 각하·종결 과정에서 쟁점이 왜곡된 채 심판 자체를 회피당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주장한 문제를 그대로 놓고 한 번이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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