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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출생등록이 안된다? 사건번호 2022헌마255
/ 종국일자 2026. 8. 27.
  • lawtoon2026_09.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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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255)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출생등록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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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열심히
일해서 꼭
자리 잡자!

오늘도
늦겠네…

좀만 더
참아…

체류기간이
  벌써 지났어…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 상황이…

보험 없으세요?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건
출생확인서예요.

출생등록 때
가져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떡하지?

출생등록은
어렵겠지?

내가 대사관에
물어보고 방법을
찾아볼게.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야
불법체류 중이지만
그래도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출생등록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불법체류 중이라고
아이까지 유령 아이로 살게
할 수는 없잖아! 아이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는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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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는
출생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한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국에 출생등록을 한 뒤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등록되는 건
아니네요?

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

네, 헌법상
입법의무가 명백한데도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입법부작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출생등록은 아이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기록이자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위헌확인]
다만, 청구인들 중 아버지인 청구인의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들(아버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교육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중 각 ‘국민’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

☞2022헌마255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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