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전심사 결정서의 피해 본질 왜곡, 제출 증거 배제 및 행정감찰의 ‘재판 관련’ 일괄 종결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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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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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 | 작성일시 | 2026-10-09 21: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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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재판소 사무처 감사관실 및 재판사무 소관 부서에 질의합니다. 본 질의는 헌법재판관의 독자적인 법률 판단에 대한 사법적 불복이 아닙니다. 헌법소원 사전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가 호소한 피해 본질의 임의 왜곡’, ‘제출된 핵심 증거의 검토 배제’, 그리고 이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감찰 청구를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며 기계적으로 내부종결하는 사법행정 관행에 관하여 공식 질의합니다. 1. 질의 배경: 피해 왜곡, 증거 무시, 감찰 종결의 악순환 가. 피해 사실의 본질 왜곡: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유포와 사건은폐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2차·3차 피해’의 구제를 명시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서에는 사안의 본질인 사실관계가 축소·왜곡되었습니다. 나. 제출 증거의 기록상 배제: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와 절차 위반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고 모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결정문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형식적 문구만으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다. 행정감찰의 고의적 회피:청구인이 판결 주문의 번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문 피해 사실과의 괴리 확인 및 제출 증거의 정상 편철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행정감찰을 청구하였음에도, 사무처는 이를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자의 분류하여 실체 조사 없이 종결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질의사항 첫째, 청구인의 피해 사실 왜곡에 대한 공식 대조·확인 절차가 있습니까? 결정서 사건개요가 청구서 원문의 핵심 피해 사실을 임의로 축소·변형하여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접수된 원기록과 결정서 기재의 부합 여부를 공식적으로 대조·확인받을 수 있는 사무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둘째, 제출 증거의 편철 누락 여부를 검증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구체적 입증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결정문에 ‘구체적 주장 부존재’로 기재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이 사전심사 기록에 누락 없이 정상 편철되어 재판부에 전달되었는지를 행정적으로 점검해 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셋째, 행정감찰을 ‘재판 관련’으로 오분류 종결할 때의 공식 이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기록 관리 적정성과 증거 편철 여부를 묻는 순수 행정감찰 청구를 사무처가 헌법 제103조 뒤에 숨어 ‘재판 관련 사항’으로 획일 종결할 경우, 민원인이 해당 분류의 부당성을 다투고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와 외부 감독기관 이첩 절차는 무엇입니까? 넷째, 구제 수단이 없다면 ‘사법행정의 통제 공백’을 공식 시인합니까? 위와 같은 피해 왜곡과 증거 무시가 발생하더라도 사법부 내에서 이를 점검하거나 시정할 행정 절차가 전무하다면, 헌법재판소는 “결정서 기재 오류 및 증거 누락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사할 권한도 제도적 해결책도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3. 답변 요청 추상적인 형식 문구를 배제하고, 소관 법령 및 내부 규칙에 근거하여 각 질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식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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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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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10-16 14:01:32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된 경우’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재판결과에 대하여 결정문 이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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