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모두 부인한 용어가 판결문에 반복 기재되는 사법부 정보 공유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
배○○/2026. 10. 13./18
2026헌마3873 사법부 정보공유 의혹.jpg
본인은 '부정적 영상유포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본인은 물론, 피고 측 역시 문제가 된 영상을 단순한 '수업영상'으로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즉,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변론 과정에서 해당 용어와 프레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원 판결문에는 양측이 모두 아니라고 한 ‘수업영상’이라는 용어가 자의적으로 반복 기재되었습니다.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문(2023헌마1382)을 확인한 결과, 실제 소송 기록과는 무관하게 '수업영상'이라는 동일한 용어가 사실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본인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과 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 의혹을 지적하며 헌법소원(2026헌마3873)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판부의 사실인정에 대한 단순 불복'으로 취급하여 기계적으로 각하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명시적으로 부인한 공통된 용어가, 어떻게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이는 실제 변론 기록과 무관하게, 사법기관 간에 내부적으로 특정 용어나 프레임을 주고받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오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사법 절차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패 의심 정황입니다.
만약 그러한 위법적 정보 공유가 없었다면, 양측이 부인한 동일한 용어가 각기 다른 기관의 문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출처가 어디인지 사법부는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