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활시민과 다중이해관계 조정 문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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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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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시 | 2026-10-03 18:18:59 |
| 첨부파일 | 2026 서울시민대학 명예시민학위제 안내.pdf | ||
| 내용 | 1. 관련 가. 2026 서울시민대학 명예시민학위제 안내(https://sll.seoul.go.kr/main/doSeoulSiminIntroView.do?main_se=ssu&gubun=degree&mnid=202502115520) 나. 책이음 통합이용증 정책 서비스(https://books.nl.go.kr/one/main/index.do) 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라. 지방자치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마. 대한민국 헌법(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2. 쟁점 가. 생활시민 인정과 포함의 여부 나. 기본질서와 공공의 안녕질서 파괴 및 문란과 사회혼란으로 가중하게 하는 행위 여부 등 3. 질문 위 관련, 도대체 이 일은 누가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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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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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10-16 13:55:26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질의에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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