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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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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부인한 용어의 반복 기재, 답변할 수 없다면 사법부 간 정보 공유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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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 작성일시 2026-10-13 19:50:13
첨부파일 2026헌마3873 사법부 정보공유 의혹.jpg
내용 1. 질문하는 이유

이 글은 단순히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 민원이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인 저(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쌍방 모두 "아니다"라고 부인한 특정 용어가 일반법원은 물론이고,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문(2023헌마1382)에까지 동일하게 반복 기재된 것은, 기관 간에 위법한 특정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부패 의심 정황'이므로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2. 제가 겪은 일

저는 '부정적 영상유포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제 허락 없이 위법하게 몰래 촬영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피고 측 역시 문제가 된 영상을 단순한 ‘수업영상’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원 판사들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명백히 부인한 ‘수업영상’이라는 용어를 판결문에 마음대로 기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문(2023헌마1382)에도 실제 소송 기록과는 전혀 다르게 '수업영상'이라는 동일한 용어가 사실인 것처럼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2026헌마3873)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판사의 권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취급하여 기계적으로 각하했습니다.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 밖에서 특정 용어와 프레임을 공유하며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3. 헌법재판소에 묻습니다


첫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분명히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2023년)가 굳이 '수업영상'이라는 용어를 판결문에 공통으로 기재한 정확한 기록상 증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제 헌법소원(변론주의 위반)의 왜곡 각하 이유가, 과거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일반법원과 동일한 용어를 전제한 바 있고 현재도 공유하고 있어서입니까?


셋째, 만약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아니라면, 사건 당사자 쌍방이 명시적으로 부인한 공통된 용어('수업영상')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4. 요청 사항


만약 본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문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변명으로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는 곧 사법기관 간의 위법한 정보 공유 사실이 실재함을 귀 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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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6-10-16 14:02:34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된 경우’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재판결과에 대하여 결정문 이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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