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패·감찰 신고를 담당자가 임의로 재판 민원으로 왜곡해 종결할 때, 이를 바로잡는 공식 절차는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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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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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 | 작성일시 | 2026-10-16 19:36:26 |
| 첨부파일 | 2026헌마3873 사법부 정보공유 의혹 (2).jpg | ||
| 내용 | 저는 지난 2026년 10월 13일 본 게시판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부인한 용어의 반복 기재, 답변할 수 없다면 사법부 간 정보 공유를 인정하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저는 재판 결과를 따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부인한 용어가 공식 기록도 없이 기관 간에 유입된 불법 정보 공유 및 부패 의혹(감찰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2026년 10월 16일 이를 감찰담당관실로 넘기지 않고, 마음대로 재판 결과에 대한 문의로 왜곡하여 형식적인 답변으로 종결해 버렸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아닌 사무처의 민원·감찰 처리 절차에 대해 묻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부패·감찰 요구 건을 감찰 부서로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단순 재판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해 버릴 때, 이를 바로잡아 감찰담당관실로 정상 이첩시키는 공식 절차는 무엇입니까? 담당자의 임의 차단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사무처 감찰담당관실에 직접 감찰을 청구하는 방법(직통 접수처 등)을 알려주십시오. 담당자가 감찰 사안을 고의로 왜곡하여 반복 종결하는 행위(직무유기 및 은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묻습니까? 본 질의는 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행정 절차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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