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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투표보조인은 반드시 2명이 필요할까? 사건번호 2017헌마867 / 종국일자 2020. 5. 27.
  • lawtoon2020_08.jpg (하단 숨김글 참조)
투표보조인은 반드시 2명이 필요할까?(2017헌마867)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 : 혹시...
A : 가족이신가요?
B : 으...
C : 아니요~ 이 분께서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계신데 혼자 투표하기 어려워서 도와드리러 같이 왔습니다.
A : 그러시군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시면 반드시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 : 제가 같이 들어가서 도와드릴게요!
C : 네?
B : 으으...(괜찮은데)
C : 제가 도우러 왔으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A : 아니! 규정상 투표보조인이 그게 아니라~ 반드시 2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B : 으...
C : 비밀 선거의 원칙 모르세요?
A :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 : 이러시면 저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계신 겁니다!
C : 게다가 이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까지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해설자 : 아니, 투표보조인이 왜 꼭 2명이나 필요. 할까요? 그냥 한 분만 도와드려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재판관 : 그건 사실 단순히 투표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투표 같은 선거범죄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자 : 네? 대리... 투표요?
재판관 : 간혹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무더기로 대리투표하는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판관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D : 몇 번 찍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해설자 : 투표보조인을 1명만 동반하면서도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판관 : 그렇게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설자 :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용 보조기구 같은 것을 더 만들 수는 없을까요?
재판관 : 물론 그런 기구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투표보조인은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관 : 그러므로 대리투표 같은 선거범죄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투표보조제도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2명의 투표보조인을 동반하도록 하는 것이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 : 결정주문!
재판관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6항 중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6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 게 할 수 있다.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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