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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할까? 사건번호 2019헌마15 / 종국일자 2020. 6. 25.
  • 제133화 최저임금(2019헌마15).jpg (하단 숨김글 참조)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할까?(2019헌마15)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 : 사장님!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B : 어 그래 수고했어요~
B : 오늘 마감을 해볼까?
B : 하아~
C : 왜 한숨을 그렇게 쉬고 그래요?
B : 어?
B :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거기에 법정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네~
C : 알바생에게도 일하지 않은 휴일분까지 포함시켜서 계산 한다고요?
C :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B : 최저임금 환산하는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했다잖아~
C : 우리도 못받는 주휴수당을 누구한테 주라~ 마라야??
C : 영세사업자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B :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것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지?
B,C :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해설자 :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판관 : 물론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관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해설자 : 하지만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인데 주 단위로 계산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재판관 :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재판관 :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하여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부담이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관 :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 결정주문!
재판관 :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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