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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면, 무조건 다른 운전면허도 모두 취소? 사건번호 2019헌가9 / 종국일자 2020. 6. 25.
  • lawtoon2020_10.jpg (하단 숨김글 참조)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 하면, 무조건 다른 운전면허도 모두 취소?(2019헌가9, 10(병합))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 : 캠핑카 좀 몰아보고 싶은데~
A : 지금 있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되겠지?
B : 아니야~ 캠핑카는 1종 특수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댔어!
A : 그래? 그럼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 사실 학원에서 1종 보통 딸 때도 운전 잘한다고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정도라 했었는데
B : 그럼 학원에 말해봐~
B : 무조건 합격 시켜준대~
B : 안녕하세요. 굳이 교육 안 받아도 충분하니 받은 것처럼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운전학원 : 원래는 안 되는데.....지난 번에도 운전 잘 하셨으니 이번에는 적어드릴게요....
A : 오 대박!
B : 어때? 내 말 맞지?
뉴스앵커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시험을 통과 시켜준 면접관이...
뉴스앵커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
A : 헐!
A : 뭐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와 그 밖의 운전 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취소된 운전면허를 2년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판사 : 운전면허를 부정취득 하였으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 : 제가 1종 특수면허를 부정취득하긴 했지만 그래도 1종 보통면허까지 무조건 취소시키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요!
해설자 : 부정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운전면허까지 무조건 취소되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재판관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계속 교통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관 : 또한 부정 취득한 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억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해설자 :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버리면 행동의 자유까지 너무 제한하는 건 아닌가요?
A : 게다가 직업의 자유까지도 침해한다고요!
A : 다른 운전면허들은 부정취득한 게 아닌데 무조건 취소시키고 게다가 앞으로 2년간 딸 수도 없게 만드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해설자 : 당사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는데, 다른 운전면허까지 무조건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판관 :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또 부정취득한 개별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재판관 :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 결정주문!
재판관 :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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