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약대 정원의 여대 배정, 남녀 차별 아닙니까? 사건번호 2018헌마566 / 종국일자 2020. 7. 16.
  • lawtoon2020_11_약학.jpg (하단 숨김글 참조)
약대 정원의 여대 배정, 남녀 차별 아닙니까?(2018헌마566)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도서관
A : 야,커피 한 잔 하자~
A : 피트*준비는 잘 돼?
B : 올해는 꼭 붙어야 하는데...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A :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B : 그러게~
A : 그냥 다시 수능으로 준비 해볼까?
B : 저기도 피트를 준비하나?
A : 여자들은 좋겠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많고~
B : 게다가 지방인재 특별전형으로 너무 많이 뽑으니까 수도권출신 학생들은 더 들어가기 어려워
B : 그런데 이거 역차별 같지 않냐?
A : 내말이~ 약학대학 중에서 여대만 몇 군데야?
B :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합쳐서 320명이야~
A : 약학대학 정원이 1,693명인데 그 중에서 320명이면, 18.9%가 여대에 배정되어 있는 거라고!
B : 왜 약대는 수도권 출신 남자를 차별하냐고~
A,B : 이건 엄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해설자 : 국가에서 정한 여대 약대의 학생정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재판관 : 이 사건의 조정계획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관 :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이르곤 합니다.
재판관 : 그리고 약학대학의 편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트 성적, 학부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등 다양합니다.
재판관 : 어떤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각 약학대학별로 다르므로 지원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하기 마련입니다.
재판관 : 그런데 약학대학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여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재판관 : 청구인에게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 또한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 결정주문!
재판관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대상계획]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19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 증원 규모
정원 동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안경사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