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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건번호 2018헌바425 / 종국일자 2020. 8. 28.
  • lawtoon2020_13_물이용.jpg (하단 숨김글 참조)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2018헌바425)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주택으로 이사 가니까 좀 어때?
B:좋지~ 그런데 언니!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알아?
A:그게 뭐야?
B:이사하고 나서 공과금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서 좀 자세히 봤지...
B:그런데 수도요금에 물이용 부담금?? 그런 게 있더라고~
B:그래서 알아봤더니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내는 부담금 같은 거래...
B:근데 예전 아파트 관리비에서는 그 항목을 못 봤던 거 같아서......
A:그래?
A:우리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한번 볼까?
A:그러게~
A:물이용 부담금이란 항목은 없는데?
A:사용한 만큼 내는거니까 수도요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냐?
B:지금이야 별로 부담이 안되는 금액이니까 괜찮지만 이게 매년 계속 오르더라고~!
A:어디에다 쓰이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나도 모르게 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B: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해설자:물이용부담금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재판관: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류지역 지원 및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이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재판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그 제한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설자:국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부과, 징수 방법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그 자체로 위임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판관: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수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한 범위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설자:부담금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는데 부과할 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재판관:부담금 부과조항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관:이는 입법목적과 부담금 납부대상자의 재산권 제한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합니다.
결정주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1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1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최종수요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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