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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군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건번호 2017헌바157 / 종국일자 2020. 9. 24.
  • 제138화 군영창(2017헌바157).jpg (하단 숨김글 참조)
군 영창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7헌바157, 2018헌가10)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저 이제 복귀할게요~
B:몸 건강하고~ |뭐 잊어버리거나, 한 건 없지?
A:네? 없어요~~
A:이건 MP3 담배?!
A:뭐 별 일이야 있겠어?
A:운좋게 안걸렸다~
A:이따 새벽에 경계설 때 음악들으며 담배 한대 펴야지!
C:잠깐,
C:자네 지금 뭐하나?
C:이게 무슨 냄새야? 킁!킁!
C:이건 MP3 아냐? 게다가 담배까지!?
C:내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다!
A:죄송합니다...
성실의무위반 (근무태만)복종의무위반 (지시불이행)비밀엄수의무위반 (보안위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영창 15일로 징계의결한다!
A:아무리 그래도 영창으로 보낸건 너무 합니다!!
해설자:그런데 영창제도는 얼마 전에 폐지되지 않았나요?
재판관:네, 맞습니다.
재판관:구한말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2020년 2월, 124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재판관:이번 결정은 개정되기 전의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설자:군대에서 영창제도는 군기강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재판관:그런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합니다.
재판관:군대에서 영창처분은 실질적으로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관:그러나 영창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 기준도 불명확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자: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네요!
재판관: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주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중 '영창'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사법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 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징계의 종류) ②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均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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