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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예외 없이 제한한다? 사건번호 2016헌마889 / 종국일자 2020. 9. 24.
  • lawtoon2020_15.jpg (하단 숨김글 참조)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예외 없이 제한한다?
(2016헌마889)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미국 oo모병소
A: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문제없을거야.
A:그런데 혹시 너 복수국적자는 아니야?
B:아뇨.
B:미국에서 태어났고, 계속 미국에서 자라서 그럴리 없는데요.
A: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명이 한국인이면 너는 자동으로 한국의 국적을 갖게 되어있어~집에가서 한번 알아봐
*속인주의:그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B:엄마, 나 복수국적자야?
C:그럴리가? 넌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B:미국에서 복수국적자는 군입대나 공직에 진출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대
C:그래? 우리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볼게~
LAW OFFICE
D:네, 복수국적 맞아요~
D: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신청을 해야 합니다.
C:무슨 신고요?? 저는 출생신고도 안했는데..
B:지금껏 내가 복수국적자인줄 몰랐어!!
C:네? 언제까지요?
D: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요.
해설자:한국에 출생신고도 안하고 살았다면 거의 외국인인데
재판관:국적이탈의 자유가 예외없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개별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설자: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의 기본증명서, 모의 기본증명서 등등이 필요한데..
B:전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재판관: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고 없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제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복수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관:이러한 법률조항의 존재로 복수국적자가 겪어야 하는 실질적 불이익이 사정에 따라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재판관:특정 직업의 선택이나 업무 담당이 제한되는 데 따르는 사익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주문!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1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이들 법률조항은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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