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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공익사업 추진 위해 내놓은 땅인데 사업 취소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사건번호 2019헌바131 / 종국일자 2020. 11. 26.
  • lawtoon2020_16.jpg (하단 숨김글 참조)
공익사업 추진 위해 내놓은 땅인데 사업 취소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2019헌바131)
편입토지
보상금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여긴 언제와도 석양이 너무 좋다~
B:여기 땅 수용되다고 했을 때엄청 서운해 하셨잖아요~
A:그러니까~ 해양관광도로라고 했었나?
B:그랬던 것 같아요~
A:시청에서 하도 팔아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지 사실 나는 평~생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어~
B:벌써 십년 전 이야기 아니예요?
A:그러고 보니 왜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지?
A:그때 사업이 진행 안되면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 한번 알아 봐야겠네~
OO시청
A:사업이 취소됐으면 우리하테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C:저희는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사업이 중복되면서 취소결정이 난 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A:그러니까~ 취소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하테 다시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C:말씀하신*환매권은 법적으로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환매권: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구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A:그런 법이 어딨어요?! 10년이든 20ㄴ년이든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아요!?
해설자:아무리공익사업이라도 개인이 원치 않는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요?
재판관: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해설자:그런데 왜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 했을까요?
재판관:공익사업은 대체로 3년 내지 7년 이내에 완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역간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주도하는 크고 작은 단위의 다양한 공익사업이 생겨나면서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면서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재판관:토지보상법은 이미 환매대금증감소송을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사건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주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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