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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달리는 버스 운전자 폭행과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같다? 사건번호 2020헌바281 / 종국일자 2020. 11. 26.
  • lawtoon2020_17.jpg (하단 숨김글 참조)
달리는 버스 운전자 폭행과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같다?
(20202헌바281)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새벽4시
A:택시!!
B:앞에 있는 택시를 타세요!
A:그냥 OO으로 갑시다!
B:다음부터는 앞에 있는 택시를 타셔야...
A:아~ 왜 손님하테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XX!
B:손님, 지금 저하테 욕하신 겁니까?
끼익~
A:차세워!!
A:그래 욕했다!

OO병원
C:외상성 지주막하출혈
C:전치 4주 진단 나왔습니다.
D: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A:아무리 폭행이라도..멈춰 있는 차랑 달리는 차에서 폭행이 다르고, 아무도 없는 택시는 승객이 탄 버스와 달라서 위험도 없는데! 왜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겁니까? 불공평합니다!!
해설자:이 분은 많이 억울하셨나봐요~ 항소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까지 하셨네요?
재판관:어디 그뿐입니까? 항소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승객이 많은 버스와 승객이 저 밖에 없었던 택시는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A:게다가 주행 중이 아니라 정차한 상황이었다고요~
A:상황이 다른데 구분없이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비례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재판관: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은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재판관: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또한 여객의 승, 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관: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재판관: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결정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 된 것)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 된 것)
제5조이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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