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호의 시험관리수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험관리수당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비 고 |
출 제 수 당 |
주관식 (과목당)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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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문항당)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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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점 수 당 |
주관식 (1부당)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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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1부당)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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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집·편찬수당 |
1과목 또는 10문항당 |
45,000원 |
문제선정.감수 책임자에게 지급 |
감 독 수 당 |
1인 1일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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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
부칙
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출제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구체화 하여 양질의 시험문제 출제를 유도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1] 나. 시험관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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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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