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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호의 시험관리수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험관리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출 제 수 당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객관식 (문항당)

10,000원

채 점 수 당

주관식 (1부당)

5,000원

객관식 (1부당)

1,000원

문제편집·편찬수당

1과목 또는 10문항당

45,000원

문제선정.감수 책임자에게 지급

감 독 수 당

1인 1일

15,000원

※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

부칙

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출제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구체화 하여 양질의 시험문제 출제를 유도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나. 시험관리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출 제 수 당

과 목 당

45,000원

채 점 수 당

기본 10부까지

30,000원

1부 초과시

부당 800원

문제편집·편찬수당

1인 1일

7,000원

감 독 수 당

1인 1일

15,000원

[별표 1]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출 제 수 당

주관식(과목당)

45,000원

객관식(문항당)

10,000원

채 점 수 당

주관식(1부당)

5,000원

객관식(1부당)

1,000원

문제편집·편찬수당

1과목 또는 10문항당

45,000원

문제선정.감수 책임자에게 지급

감 독 수 당

1인 1일

15,000원

나. 시험관리수당

※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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