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
제정 1989. 3. 18 규칙 제17호
개정 1992 .7. 21 규칙 제51호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2014. 1. 24 규칙 제318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2014. 10. 2 규칙 제33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 (추천) 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 (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조 삭제 <92.7.21>
제6조 (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국회모범공무원규정,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또는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92.7.21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2014.1.24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속, 직급) (성명)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타의 귀감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에 의하여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헌법재판소휘장
헌 법 재 판 소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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