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제정 1999. 4. 20 규칙 제103호

개정 2002. 7. 31 규칙 제124호

2003. 6. 9 규칙 제138호

2003. 12. 29 규칙 제150호

2004. 7. 8 규칙 제159호

2005. 12. 26 규칙 제177호

2009. 8. 4 규칙 제243호

2011. 11. 10 규칙 제278

2012. 6. 15 규칙 제293호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2013. 12. 10 규칙 제312호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2014. 10. 2 규칙 제3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12.26>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제4조의3(채용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실장, 비서관 및 비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은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3.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임용 시 구비서류 및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조 삭제 <2003.6.9>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9조 삭제 <2003.6.9>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나누어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12조(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연구관등의인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6급 이하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15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12.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삭제 <2009.8.4>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