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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제정 2007. 12. 12 규칙 제202호
개정 2011. 9. 19 규칙 제271호
2014. 12. 16 규칙 제3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9.19>
구분 | 재판관 법복의 제식 |
규격 | 1.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 2. 소매길이는 손목 관절까지로 한다. 3. 소매통은 37㎝ 내외로 하고 소매통 중간 부분에 똑딱단추를 단다. 4. 소매 끝과 목둘레 앞면 단추 채우는 부분에 「Y」자형의 짙은 자주색 우단을 대며, 우단의 폭은 각 6cm 및 7cm 내외로 한다. 다만, 「Y」자형의 양단 어깨 부분의 폭은 12㎝ 내외로 앞면 우단과 포물선의 형상으로 연결시킨다. 5. 앞쪽 양면에 긴주름 4개를 잡고 각 주름의 폭은 3cm 내지 4cm로 하고, 양어깨 앞뒤쪽에 3mm 내외의 잔주름을 잡는다. 6. 앞여밈은 3개의 숨김단추로 하고 목 부분에 걸단추를 단다. 7. 뒤쪽 양어깨 잔주름을 연결해서 .형의 잔주름을 잡는다. |
장식 | 검은색 한국 전통 문양 매듭을 목둘레와 등골 요크 중심선에 붙이고, 요크 끝에는 직경 2㎝ 내외의 자주색 단추를 단다. |
[별표 2] <개정 2011.9.19>
재판관 법복의 모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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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 뒷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