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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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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07. 12. 12 칙 제202호

개정 2011. 9. 19칙 제271호

2014. 12. 16 규칙 제3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9.19>

구분

재판관 법복의 제식

규격

1.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

2. 소매길이는 손목 관절까지로 한다.

3. 소매통은 37㎝ 내외로 하고 소매통 중간 부분에 똑딱단추를 단다.

4. 소매 끝과 목둘레 앞면 단추 채우는 부분에 「Y」자형의 짙은 자주색 우단을 대며, 우단의 폭은 각 6cm 및 7cm 내외로 한다. 다만, 「Y」자형의 양단 어깨 부분의 폭은 12㎝ 내외로 앞면 우단과 포물선의 형상으로 연결시킨다.

5. 앞쪽 양면에 긴주름 4개를 잡고 각 주름의 폭은 3cm 내지 4cm로 하고, 양어깨 앞뒤쪽에 3mm 내외의 잔주름을 잡는다.

6. 앞여밈은 3개의 숨김단추로 하고 목 부분에 걸단추를 단다.

7. 뒤쪽 양어깨 잔주름을 연결해서 .형의 잔주름을 잡는다.

장식

검은색 한국 전통 문양 매듭을 목둘레와 등골 요크 중심선에 붙이고, 요크 끝에는 직경 2㎝ 내외의 자주색 단추를 단다.

 

 

 

 

 

 

 

 

 

 

 

 

 

[별표 2] <개정 2011.9.19>

재판관 법복의 모양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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