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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제정 2018. 1. 19. 규칙 제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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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제연구과장”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5조(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판제도과장”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7조(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심판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하고,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제10조(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의 개정)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11조(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8.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