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6_헌법재판소_참고인_비용지급에_관한_규칙_00.hwp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
제정 1991. 2.11 규칙 제33호
개정 1994. 8.13 규칙 제61호
1997.11.18 규칙 제93호
1999.12.17 규칙 제110호
2008.11.13 규칙 제228호
2010. 7. 6 규칙 제256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2019.6.19 규칙 제41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
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②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2019.6.19>
제3조 (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제4조 삭제 <2019.6.19>
제5조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