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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
제정 1991. 2.11 규칙 제32호
개정1994. 8.13 규칙 제60호
1997.11.18 규칙 제92호
1999.12.17 규칙 제109호
2008.11.13 규칙 제227호
2010. 7. 6 규칙 제256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2019. 6. 19 규칙 제41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94. 8.13, 2010.7.6, 2019.6.19>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제3조 (여비 및 일당)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2019.6.19>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제5조 (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