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
제정 1988. 12. 3 규칙 제10호
개정 1995. 6. 1 규칙 제69호
2008. 7. 31 규칙 제225호
2014. 3. 27 규칙 제320호
2019. 7. 19 규칙 제4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2019·7·19>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 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1995·6·1, 2019·7·19>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신설 2008·7·31, 개정 2014·3·27, 2019·7·19>
④ 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9·7·19>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 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정 2014·3·27>
대 심 판 정 평 면 도
[별지 2] <개정 2008·7·31>
소 심 판 정 평 면 도
[별지 3] <삭제 2019·7·19>
[별지 4] <삭제 2019·7·19>
[별지 5] <삭제 2019·7·19>
[별지 6] <삭제 2019·7·19>
[별지 7] <삭제 2019·7·19>
[별지 8] <삭제 2019·7·19>
[별지 9] <삭제 2019·7·19>
[별지 9-1] <삭제 2019·7·19>
[별지 10] <삭제 2019·7·19>
[별지 10-1] <삭제 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