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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20. 7. 10 규칙 제421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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