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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7 · 11 · 7 내규 제88호

개정 2008 · 4 · 15 내규 제106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와 기록의 복구·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내에서「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접수·작성된 문서와 헌법재판절차에서 필요한 재판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심리 중인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의 일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 재판문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조제”라 함은 기록의 전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사건의 각 재판문서를 전부 출력하여 기록을 다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록의 관리)사건담당부서가 접수담당부서로부터 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진행카드에 등재하여 기록을 관리한다.

②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위원 또는 헌법연구원(이하 “연구관 등”이라 한다)이 사건의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기록을 최초로 대출받은 경우와 사건의 재배당·담당연구관 변경 또는 사건의 종국 등으로 기록을 최종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목록에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수석부장연구관·부장연구관이 사건의 조사·연구 등을 직접 실시하기 위하여 기록을 최초로 대출받은 경우와 최종 인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4.15>

③ 주심재판관·수석부장연구관·부장연구관 및 연구관 등은 기록의 이동경로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록의 매 이동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록인수·인계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4.15>

제5조 (기록 현황조사) 사건담당부서에서는 기록의 소재지 및 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분기 초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현황을 조사한다. 이때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비치 및 작성여부 등 기록관리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제6조 (기록의 보관책임 등) 기록의 보관책임은 사건담당부서에 있다. 다만, 사건담당부서로부터 기록의 대출을 받은 자는 그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② 각 부서별 기록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5>

1. 주심재판관실 : 비서관(정), 비서(부)

2. 수석부장연구관실 : 수석부장연구관(정), 주임(부)

3. 부장연구관실 : 부장연구관(정), 주임(부)

4. 연구관실 : 연구관 등(정), 주임(부)

5. 사건담당부서 : 담당서기관·사무관(정), 담당주무관·실무관(부)

제7조 (기록의 복구·재조제) ⓛ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실되어 이를 복구하거나 재조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건의 재판문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출력하여 편철하거나 다시 조제한다.

② 기록의 일부를 복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말미에 담당서기관·사무관이 복구일자, 사유 및 복구문서임을 표시하고 기록의 전부를 다시 조제하였을 경우에는 기록 표지 우측상단 여백에 담당서기관·사무관이 재조제 일자, 사유 및 재조제 기록임을 표시하고 날인한다.

[기재례] : 200 . . . ○○○사유로 복구(재조제)하였음 (인)

③ 복구·재조제한 기록의 표지 다음에는 주심재판관과 담당서기관·사무관이 공동명의로 기록이 분실된 경위, 분실기록의 범위 및 복구·재조제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편철한다.

제8조 (기록멸실의 경우 처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4.15>

이 내규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진 행 카 드

사건번호

(관련사건)

사 건 명

접수일

사전심사일

심사결과

주심

담당연구관

청구인

대리인

성명

(사선·국선)

TEL(FAX)

주소

피청구인

이 해

관계인

제청(신청)

법 원

법원

당 해

소 송

사건번호

소송당사자

진 행 상 황

년월일

제출인

제 출 서 류

송 달 · 조 치

년월일

수 취 인 등

대 출 · 반 환

사건번호

대 출

반 환

비고

년월일

사 유

대출자

년월일

사 유

반환자

[별지 제2호서식]


보관 중인 기록목록

( 실)



순번

사건번호

사 건 명

(관련신청사건)

주 심

기 호

최초인수

최종인계

일자

사 유

일자

사유

인수

확인

[별지 제3호서식]


기록인수 · 인계대장

( 실)



순번

일자

사건번호

주심

기호

사 유

인계인

인수인

비 고


※ 순번은 연도단위로 일련번호를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보관 중인 기록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주심

기호

담당연구관

기록소재지

조 사

기준일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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