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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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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정 2008.4.17 헌법재판소내규제107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의의 구분) 헌법재판소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

1.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葬)

2. 헌법재판소사무처장(憲法裁判所事務處葬)

제3조 (장의대상자) 장의대상자는 전.현직에서 사망한 헌법재판소장, 현직에서 사망한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 중 별표 1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장의대상자의 결정절차) ①장의대상자로 정할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현직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총무과장은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제3조 단서에 의한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장의위원회) ①장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이를 의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집행을 위임하는 기관으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는 즉시 둔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④장의위원회는 그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장의위원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⑨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⑩장의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6조 (집행위원회) ①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의식.경호.재무.연락 등을 담당하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집행상황을 집행상황부에 기록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집행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8조 (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 별표 1 내지 3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에관한규칙」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장의 기간 등)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장의 비용) ①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의 장의비기준에 준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을 가감.조정하여 당해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②제1항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조기게양) 장의일에는 헌법재판소기에 대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2조 (지침의 제정) 이 내규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의대상자

구 분

대 상 자

헌법재판소장

(憲法裁判所葬)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및 현직 재판관 중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憲法裁判所事務處葬)

헌법재판소공무원 중 재직시 헌법재판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사무처장이 정한 자

 

[별표 2]

장의위원회의 구성

구 분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헌법재판소장

(憲法裁判所葬)

헌법재판소장

선임재판관

사무처장

위원장이지명.위촉하는 재판관,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憲法裁判所事務處葬)

사무처

사무차장

위원장이지명.위촉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별표 3]

집행위원회의 구성

구 분

위 원 장

위 원

헌법재판소장

(憲法裁判所葬)

사무차장

사무처 실.국장,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憲法裁判所事務處葬)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속의 각 과장,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

[별표 4]

장의비 기준

사 항

세 부 항 목

기 준

신문공고

 

. 크기

-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葬) : 5단 4컬럼(17㎝.12㎝)

- 헌법재판소사무처장(憲法裁判所事務處葬) : 5단 3컬럼(17㎝.9㎝)

- 다만,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공고문의 크기를 달리 할 수 있음

. 방법

- 1종 이상의 일간지나 법률전문지 등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언론보도로 대체할 수 있음

빈 소

.분향소(영정, 향로, 향, 촛대, 꽃)

.헌화용 꽃

.조문록

.조문객 대기소

.사용료 또는 구입비

- 장의의 종류.규모,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크기.개수를 적정히 조정함

-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등의 접대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영 결 식

.재단(영정, 향로, 향, 촛대, 꽃)

.조화환(장의위원장 명의)

.헌화용 꽃

.흉화

.근조리본

.장갑

.조악

.음향시설

.안내책자

.사용료 또는 구입비

- 장의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크기.개수를 적정히 조정함

 

 

 

안 장 식

.제단(영정, 향로, 향, 촛대, 꽃)

.조화환(장의위원장 명의)

.헌화용 꽃

.장갑

.조악

.음향시설

.사용료 또는 구입비

- 장의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크기.개수를 적정히 조정함

영구차, 버스

 

각 1대 1일간, 다만 버스는 헌법재판소 소유 차량 등으로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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