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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제정 2009.2.18 내규 제11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 방문연구교수제도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연구교수제도의 실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를 일정기간 동안 방문하여 헌법재판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방문연구교수의 자격) 방문연구교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제1호 규정에 의한 대학의 겸임교원 등의 직에 있는 자

제4조(연구기간) 방문연구교수로서의 연구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①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각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월 전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선정한다.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헌법재판소는 연구기간 동안 방문연구교수에게 연구 공간의 제공,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대학교

학부/학과/전공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 (연구실) (휴대폰)

e-mail 주소 :

주요 학력

주요 경력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별지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를 하고자 방문연구교수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구계획서

1. 연구 주제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1.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을 지득한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국내외 전문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 저작물을 제공하고 헌법재판소 내부전산망을 이용하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전송, 출력을 허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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