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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감사과

제정 2009.9.29 내규 제116호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윤리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① 헌법연구관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헌법연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학연ㆍ지연ㆍ혈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자세) 헌법연구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심판관계인 면담) 헌법연구관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심판관계인을 면담할 경우에 항상 그 절차적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에 관한 의견 표명) 헌법연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종료된 사건에 관하여 교육이나 학술의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직무상 비밀의 유지) 헌법연구관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직무 외의 활동) ① 헌법연구관은 헌법연구관으로서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ㆍ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종교ㆍ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헌법연구관의 품위, 의견표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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