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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8 · 2 · 1 내규 제92호

개정 2009 ·12 ·11 내규 제118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헌법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

2.“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3.“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송달통지서의 등록 및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통지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변론기일 전과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송달현황목록을 출력하여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1>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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