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
제정 2008. 3. 25 내규 제103호
개정 2013. 8. 12 내규 제15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문서”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8.12>
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이미지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제3조(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간인) ①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① 제4조제1항 후문의 천공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현재면수/전체면수)
제6조(위·변조 방지조치) ①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8㎝, 세로 1.4㎝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2차원 바코드에는 재판문서 등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인식하여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매장마다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가로 2.2㎝, 세로 2.2㎝인 크기의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제7조(헌법재판소 부호) 헌법재판소 부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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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천공기에의한결정서등의정본등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2013.8.12>
이 내규는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