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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제정 2004. 5. 19 내규 제 66호

개정 2005. 9. 5 내규 제 75호

2010. 12. 28 내규 제124호

2014. 7. 29 내규 제16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이하 “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차관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그 수행원 또는 동행인이 출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4조·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한하여 이 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28>

제3조(출장의 범위)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법재판소.법원.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가

2. 헌법재판소.법원.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공적 목적을 위한 해외파견 또는 여행

3. 외국의 공공기관.사회단체.대학 기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공식 초청에 의한 출장

제4조(출장허가)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출장계획서에는 출장공무원.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가 및 출장일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 허가를 받기 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8]

제6조(출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출장기간의 변경) ① 출장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출장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장기간변경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가 여행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무수행상 부득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외국자료수집) 허가권자는 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제출) 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관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출장시 그 수행원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당해 공무원에게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전문개정 2010.12.28]

제10조(사후관리)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28]

제11조(항공마일리지 신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당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담당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8]


부칙

이 내규는 200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5>

이 내규는 200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8>

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9>

이 내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정 2010.12.28>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국가 :

- 출장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연령

- 출장경비 부담기관 : 

2. 출장효과(기대효과)

-

-



20 년 월 일

출장자 (직급) ○ ○ ○ (서명)

(직급) ○ ○ ○ (서명)


[붙임] 세부출장일정

[붙임]


세부출장일정


날짜

(요일)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이동수단

(비행편명)

출장일정

(공무일정 수행 내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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