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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5. 5.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보고서’는「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제33조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말한다.

2. ‘연구자’는「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제3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기준

제4조(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용방법과 원칙) ① 연구자는 연구보고서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ㆍ호수, 쪽, 출판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저작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자료를 얻은 때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생각을 번안하여 연구보고서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하나의 출처에서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생각이 자신의 것이고 어떤 생각이 참조된 출처에서 왔는지를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연구자는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일반지식 인용방법) 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가 인지하는 자료이면 예외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② 어떤 개념이나 사실이 일반지식인지 의문이 들면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전 연구과정(연구 제안, 연구 수행, 연구결과 보고와 발표, 연구보고서 작성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생각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출처표시를 누락한 때와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시,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재인용 사실을 숨기는 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포함함)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이 경우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였어도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 관계에 있으면 표절로 본다.

4. 중복 발표: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저작물을 선행저작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학술적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이바지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인용한 부분에 대해 출처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본문의 출처표시와 참고문헌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7.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 심사

제8조(연구윤리 심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그 발간 전에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 평가의 과정에서 해당 연구보고서가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보고서 수정 등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자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권고에 따라 적절한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연구성과평가위원회 평가 전후로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거나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교수부장은 해당 연구자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설치)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연구교수부장,「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5조에 따른 연구팀장 중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2명,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2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연구원장이 5명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연구원장이 기획행정과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심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확인이나 의심, 제보사항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 해당 연구자는 서면으로 혹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연구자에게는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개최예정일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가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로서 연구윤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보고서

3.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

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7. 조사위원 명단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연구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필요하면 연구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한 연구자와 제보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한 수정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연구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주의와 경고

2. 해당 연구보고서의 발간과 배포 중지

3. 발간되어 배포된 연구보고서 회수

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서 배제

5. 연구원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제17조(통보와 재심) ①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은 즉시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때

2.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때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 청구에 대해서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수당 등) 연구윤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과 공개)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과 그 밖의 자료 등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와 관련한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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