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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10.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8호

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에 따른 방문연구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연구교수의 자격) 방문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겸임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외국 헌법재판기관, 헌법 또는 헌법재판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으로서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제3조(연구기간) 방문연구교수로서의 연구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선정)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선정한다.

제5조(성실의무)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6조(임무)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를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7조(편의제공) 헌법재판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연구기간 동안 연구를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6>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6>

이 내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대학교

학부/학과/전공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

e-mail :

주요 학력

주요 경력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헌법재판연구원을 방문하여 별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하기 위하여 방문연구교수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헌법재판연구원장 귀하

연 구 계 획 서

1. 연구 주제

2.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3. 주요 연구내용

4. 연구추진방법

5. 연구기간

6. 기타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1.16>

서 약 서(제4조제1항 관련)

1. 본인은 헌법재판연구원의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하는 동안 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와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헌법재판연구원의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국내외 전문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에 그 저작물을 제공하고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가 내부전산망을 이용하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전송, 출력을 허락합니다.

3. 본인은 헌법재판연구원의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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