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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ㆍ행정 업무 발전에 기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학계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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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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