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16. 4. 25 내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발전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여론조사실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론조사항목 선정 및 설문지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론조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의 법학.사회학ㆍ통계학ㆍ언론정보학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의안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여론조사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연구 의뢰)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