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
제정
2016. 8. 26 내규 제19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비위를 예방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헌법재판소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