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7호
개정 2013. 7.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3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재의 정의) 이 내규에서 “교재”란 각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및 과제용 교재를 말하며, 강의진행에 따라 수시로 배부되는 보조자료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제외)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가 작성한 강의원고를 교재로 발간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재 집필자 지정 등)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별 또는 교과목별로 교재를 집필할 교수를 지정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교재의 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재원고의 작성) 제4조의 교재 집필자(이하 “집필자”라 한다)는 교재간 본문의 체제 및 형식이 통일되도록 교재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재편찬회의) ① 연구원장은 교재 편찬을 위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재편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연구교수부장, 팀장·과장과 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신규로 발간하는 교재에 관한 사항
2. 기존 교재의 전면개정 등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재 편찬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회의에 간사를 두며, 의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의장은 연구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⑦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재의 경미한 변경, 과제용 교재 등은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5]
제7조(회의결과 보고 등) ① 의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필자 등에게 교재원고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재원고의 송부) 집필자는 교재원고의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행정과장에게 송부한다.
제9조(교재의 제작) 기획행정과장은 교재를 제작함에 있어 교재간 표지가 교육과정별로 구분되고,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는 통일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재의 배부, 비치) 기획행정과장은 납품받은 교재의 하자 유무 등을 검사한 후 이를 인수하여 관련 교수, 강사, 교육생 등에게 배부하며, 정보자료실에 2부를 비치한다.
제11조(교재원고의 보존) 교육팀과 기획행정과는 각각 발간이 완료된 교재원고의 파일 1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원고료 지급) 제4조에 따라 교재의 집필을 위탁받은 사람(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제외)이 교재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원장은 별표의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집필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5>
이 내규는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7.1.1>
원고료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분 |
지급기준 | |
강의용 교재 |
기준 단가 |
- A4용지 1면당 12,000원 ※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포함하지 않고 참고문헌 부분은 산입함. |
기준 용지 |
- A4용지 1면: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3.5매를 A4용지1면으로 산정함. | |
수정 원고 |
기존 교재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함. - 70% 이상 수정 시: 전체 지급 - 30% 이상 ~ 70% 미만 수정 시: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 30% 미만 수정 시: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 원고료는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최초 1시간 지급액 한도 내에서 지급